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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코아비스 ("갑")과 한앤코에이피홀딩스 유한회사 ("을")는 2016 10월12일 개최한 갑의 임시주주총회 및 을의 임시사원총회 결의에 따라 갑이 을을 흡수 합병함에 대하여 각 승인을 받았고 이후 채권자 보호를 위한 1개월 이상의 공고 등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2016년 12월 15일 갑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종료보고의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갑과 을간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본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1. 합병내용
가. 합병당사회사
- 존속회사: 주식회사 코아비스
- 소멸회사: 한앤코에이피홀딩스 유한회사
나. 합병비율
- 주식회사 코아비스 (합병회사) : 한앤코에이피홀딩스 유한회사 (피합병회사) = 0.829996967 : 1
- 합병신주 발행은 없음
- 합병과 관련하여 취득한 당사의 보통주식 13,800,000주 중 13,409,625주를 한앤컴퍼니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이전 및 교부하고 나머지 390,375주는 소각
라. 합병 후 자본금: 금6,900,000,000원에서 6,704,812,500원으로 감소
마. 합병기일: 2016년 12월 15일
2. 합병 진행 경과
2016년 10월 12일: 합병계약 체결
2016년 10월 12일: 합병승인 임시주주총회
2016년 10월 13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회사의 인터넷 홉페이지) 및 통지
2016년 10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2016년 11월 14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 (채권자 이의제출 없음)
2016년 11월 29일: 대전지방법원 합병인가 결정
2016년 12월 15일: 합병기일
2016년 12월 15일: 이사회결의(합병보고주주총회를 공고로써 갈음)
2016년 12월 15일: 합병종료보고 공고
3. 채권자 이의 신청: 갑과 을은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
4. 합병등기 예정일: 2016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