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파트너 코아비스가 함께 합니다.
분쟁광물규제는 아프리카 분쟁지역(DR콩고 등 10개국)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아동노동 착취, 성폭행 등 사회적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경제적 제재의 일환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3TG :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과 코발트및 운모를 분쟁광물로 지정하고 채굴자금이 반군의 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을 제재하는 새로운 규제를 말합니다.
분쟁지역 : DR콩고, 콩고,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ㆍ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준수를 위한 분쟁광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이며, EICC와 글로벌 e-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 GeSI)가 추진하는 분쟁광물 사용금지 활동에 동참한다.
ㆍEICC-GeSI가 제공하는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활용하여, 협력사를 대상으로 분쟁광물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코아비스의 제품에 사용하는 3TG(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코발트 및 운모 (mica)의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고객 요청 시 제공한다.
ㆍ모든 협력사로 부터 콩고 및 분쟁지역 광물에 대해 미사용 준수 확약서를 요청 및 접수하여 정책을 확대한다.
ㆍ협력사들이 인간의 권리와 환경보호 기준을 준수하는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광물을 사용할 것을 공급 업체에게 요구한다.
ㆍOECD 실사 지침서(OECD Due Diligence Guidance)에 준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사가 분쟁광물 사용 보고를 위해 수행할 절차 및 자료에 대해 실사를 수행한다.
ㆍ공급사는 코아비스에 납품하는 제품에 콩고민주공화국, 그 인접 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기여하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서화된 광물 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 및 적용해야 합니다.
ㆍ공급사는 공급사슬 내 분쟁광물이 구매된 모든 제련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ㆍ공급사는 코아비스의 분쟁광물 자료 요청에 대해 정해진 기한내 제출해야 합니다.
ㆍ공급사는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되는 경우, 적시에 시정조취를 수행해야 합니다.
ㆍ공급사는 분쟁광물 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협력사의 공급사슬이 불확실한 경우, 시정조취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 코아비스는 해당 협력사와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